청년주거급여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능
[청년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 복지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삶은 큰 도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요.
최저생활을 복지제도로 보장해 주면서 최소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 중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는데요.
청년주거급여 제도가 올해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 하나인 주거 급여를 받는 가구의 미혼자녀 중 청소년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취업 또는 학교 생활을 위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따로 생활하는 청년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청년주거급여 대상
주거급여를 수급받는 집안에서 미혼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에서 시와 군이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달리 거주 생활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가 청년주거급여 대상입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은 주거 생활하면서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과 떨어져 서울에서 자취하는 미혼 청년은 최대 금액 3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거급여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를 보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부모님과 서울에 거주하는 미혼 20대 1인 자녀로 주거 급여를 수급하는 3인 가구의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주거급여의 경우는 부모님과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는 매달 월 21만 7천 원을 받습니다.
◆자녀 1인이 부모님과 떨어진 청년주거 급여일 경우 부모님은 매달 월 18만 3천 원을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 1인은 매달 월 31만 원 주거급여로 받는 제도입니다.
청년주거급여 대상 자가진단
주거 급여 구성원 본인이 지원 청년주거급여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하시 다면 홈페이지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 진단 서비스에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 여부를 선택하시고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조건이 된다면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은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요약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중에 학교생활과 독립적인 생활로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20대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면서 생활 거주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는 데요. 더 좋은 복지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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