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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car/자동차 시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by lucky7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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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5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의 종류와 제작연도 그리고 차에서 배출되는 배출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서 차량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는 제도라고 하네요. 이중 5등급 차량은 다른 차의 등급보다 배출 오염물질 양이 많기 때문에 운행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5등급 차량 운행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및 뇌혈관질환 혈관성 치매 유발뿐만 아니라 세계 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네요. 차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차는 수도권 및 대도시 미세먼지에 배출원으로 경유차의 배출가스는 1군 발암물질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생활 차량 배기가스는 인체 위해도가 매우 높아서 국민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5등급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렇게 쌓여가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약 12,000명의 다라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시기별 지역별로 4가지 5등급 운행제한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계절 관리제

운행 제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로 12월에서 3월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단속뿐 아니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등 강도 높은 여러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계절 관리제 운행 제한 현재 수도권만 시행

대상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대상차량 :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단속 제외 : 영업용과 화물차. 장치가 개발자.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단속기간 : 2020년 2월부터 3월(토. 일요일. 공휴일은 미시행)

단속시간 : 06시부터 21시

과태료 : 1일 10만원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저감조치발령 시 운행 제한인데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전국의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비상 저감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 : 비상 저감조치 발령 지역은 전국 대상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차

단속기간 : 고농도미세먼지 발령시(토.일요일 미시행)

단속시간 : 06시부터 21시

과태료  : 1일 10만원

3.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서울시 녹색교통 진흥지역

한양도성 내부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1년 내내 운행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상지역 : 한양도성 내부 종로구 중구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기간 : 2019년 12월 1월부터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시행

단속시간 : 06시부터 21시

과태료 : 1일 25만원

 

 

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서울 인천 경기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상시제한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사 부적합 저공해 명령 미이행 차량 등이 그 대상입니다.

대상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대기관리권역

대상차량 :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종합검사 부적합 저공해 명령 미이행 차량 등

단속기간 : 365일 시행 중

과태료 : 월 20만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조치 신청을 하고도 시 군의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못 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를 유해한다고 하네요.

과태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KT 114 콜센터 1833-7435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

1.배출가스 표지판을 통해 직접 계산하는 방법

차량 엔진 본넷이나 후드에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한 후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양을 더해서 산정기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 0.0125(질소산화수소)+0.00625(탄화수소)=0.01875(1등급)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차량에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한 후 여기에서 배출가스인증번호로 조회 또는 배출허용기준으로조회합니다.

3. 자동차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확인 방법

소유 차량 등급 페이지 클릭 후 개인 클릭 차량번호나 차대번호 입력

4. 콜센터에 전화하는 방법 1833-7435 또는 KT114로 간편하게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 가능

 

   이미지 관련 출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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