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1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과 분리지급 신청하기 청년주거급여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능 [청년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 복지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삶은 큰 도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요. 최저생활을 복지제도로 보장해 주면서 최소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 중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는데요. 청년주거급여 제도가 올해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 하나인 주거 급여를 받는 가구의 미혼자녀 중 청소년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취업 또는 학교 생활을 위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따로 생활하는 청년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는 제도.. 2021.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