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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by lucky7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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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부터는 전국의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오는 12월 24일부터 전국의 대중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어떤 목적으로도 여러 명의 사람이 모이는 일은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이나 회식 그리고 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먼저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 했는데요.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같이 동반하여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식당의 경우는 강제 사항이어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하면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겨울철의 스포츠시설도 전국적으로 운영 운용이 중단되고,사회적 거리두기의 집합 금지가 적용되는 전국 스키장 시설과 빙상장, 눈썰매장이라고 합니다.

 

 

새해 해맞이 해넘이로 유명하여 많은 사람의 인파가 인기 있는 한곳으로 모이는 강릉의 정동진, 울산에 간절곶, 포항의 호미곶, 서울에 남산공원 등의 관광지 명소 및 국공립 공원 등도 폐쇄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교회의 정규예배와 성당의 미사 절에서의 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는 2021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 적으로 적용되고 지방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전한 내용을 전하면 윤태호 중수본 방역 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 시설과 성탄절 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2.5단계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 ● 배달만 허용 카페 ● 제과점 포장● 배달만 허용

클럽 ● 노래방 영업 중단

마트 ● 백화점(300㎡이상) ● PC방 21시 이후 운영 중단

결혼식장 ● 장례식장 이용인원 50명 미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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