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개정 공포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 나면 미성년자라 해도 처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량 운전자라면 미성년자나 청소년은 항상 보호해주고 싶고, 위험한 차도에서도 전동 킥보드 자전거를 신경 쓰면서 운전을 하는데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미성년자 청소년들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안전 우선을 책인지는 사회적 문제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 법적 📚 책임을 따지면서 도로교통법까지 새롭게 재개정됐는데요. 10일부터 제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전거 도로
일반 자동차 차로에서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수있어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이후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보행자들이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인 인도
인도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길에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차도의 우측 맨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답니다.
보행자가 있는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며 타다가 보행자 사람을 부상 피해로 다치게 하면 처벌을 받는데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의 가입과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절대주의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과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전동 킥보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가 아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돼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하며 미성년자 또한 적용 예외는 아니라고 하며 뺑소니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13세 이상
전동 킥보드를 13세 이상의 중학생도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지만, 전동 킥보드의 차체 무게가 30kg(킬로그램)를 넘어서는 안 되며,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배기량 125㏄ 이하)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전동킥보드 등화장치
어두운 밤의 야간 통행 시 전동킥보드를 구별수 있는 등화장치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요즘 공유형 전동 킥보드 도 인기가 많은 데요. 여러 사람이 공유하며 사용하는 동유형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나이 규정이 좀 다른데요. 만 18살 이상 이어야만 전동 킥보드 빌릴 수 있고, 16살과 17살은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 킥보드 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범칙금
● 보도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4만
● 전동 킥보드 두 명이 타고 주행을 하며 벌금 20만 원
● 술을 마지고 음주 운전을 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정말 간단히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주행할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단속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하지만 전동킥보드 본인과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행시 안전모와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반듯이 착용하기를 바랍나다.
안전운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어 운전 또한 더욱 중요합니다.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되었다고 하니 전동킥보드 주행자는 관련법을 숙지 하시고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을 몰라서 범칙금이 부과 되는 일이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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