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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by lucky7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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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고 실업급여 최저임금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하기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자리를 갖지 못할 때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정된 생활과 일자리를 찾는 목적으로 직업 찾는 활동 기간 동안에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받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조건

회사를 그만두는 이직날을 기점으로 18개월간 최소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 없이 또 다른 회사로 취업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직업을 잃음과 동시에 즉시 빨리 실업급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회사를 그만두는 이직날 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실업급여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조건에 맞는 실업 구직자 당사자는 재취업을 할 마음이 있어야 하며, 의욕적으로 재취업 취직 활동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활동이 있어야 된답니다.

 

 

회사에서 정하여진 나이가 되어서 회사에서 물러나는 정년퇴직과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내보내는정리해고, 권고사직, 근로 계약기간 만료 등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뚜렷하여 마지못해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는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 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으로 확인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실업급여 자격자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못해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지 않아도 근로자 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사업주 임금체불 사실,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힘, 대중교통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체력 부족 질병 부상 등 의사의 소견서,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판매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해당된다고 합니다.(시행규칙 제101 조제 2항 별표 2)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계산 활용 하기는 간단한데요. 실업급여 계산하기가 쉽고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직접 계산 하기가 조금은 어렵지만 실업급여 계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일수 계산법으로 실업급여 고용보험을 얼마나 가입을 했는지 가입 기간과 실업급여 받는 당사자의 연령 나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보험기간과 연령으로 결정 되는데요.

 

연령은 회사를 그만두는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으로 쉽고 간단하게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별이 되고 있는 데요.

 

실업급여를 최고 적게 받으시는 분들은 50세 미만이고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이면 120일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실업급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고용보험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 180일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고, 5년이상 10년 미만의 경우에도 21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인 분들은 50세 미만 일수에서 30일 플러스해서 120일 시작으로, 180일, 210일, 240일, 270일의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계산기로 실업급여받는 총액수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하여 얼마큼 받으실 수 있냐면 한 달에 대략적으로 약 180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한다면 퇴직 전 평균 일당 하루치 일당의 60% 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하루 1일 평균 급여 금액의 60%

평균 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급여액 / 퇴직전 3개월 근무기간

실업급여 상한가 = 66,000원

실업급여 하한가 = 60,120원

 

이미지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기

 

만 48세 72년 01월 01일생을 예제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11일로 가정하고 회사를 퇴직하기 전 3개월이 10월, 11월, 12월이라면 10월은 31일, 11월은 30일, 12월은 31일로 31+30+31 = 92일이 됩니다.

 

10월 급여를 300만 원

11월 급여도 300만 원

12월 급여도 300만 원을 급여로 받았을 경우

10월 3,000,000원 + 11월 3,000,000원 +12월 3,000,000원 = 9,000,000원이 됩니다.

9,000,000 / 92 = 97,826원은 1일 평균금액 이 됩니다.

 

97,826 × 0.6(60%) = 58,695원으로 평균금액 58,695원은 실업급여 하한가 60,120원 보다 낮으므로 60,120원 × 150일 =9,018,000원이 실업급여 총 수급액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하한가 1

이미지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 하한가 2

이미지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 상한가를 계산기로 계산하면

위의 실업급여계산기 하한가 계산기처럼

10월 500만원 +11월도 500만원 + 12월도 500만원 = 15,000,000원이 됩니다.

 

15,000,000 / 92 = 163,043원은 1일평균금액으로 실업급여 계산기에 나오네요.

 

163,043 × 0.6(60%)=97,825원으로 평균금액 97,825원은 실업급여 상한가 66,000원 보다 높으므로 최고 상한가 66,000원 × 150일 = 9,900,000만원이 실업급여 총 수급액이 됩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상한가 1

이미지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 상한가 2

이미지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 상한가와 하한가에 속한 계산

위의 실업급여계산기 상한가 계산기 처럼

10월은 320만원 + 11월도 320만원 + 12월도 320만원 = 9,600,000만 원이 됩니다.

 

9,600,000 / 92 = 104,347원은 1일 평균금액으로 실업급여 계산기에 나오네요.

 

104,347 × 0.6(60%)=62,608원으로 평균금액 62,608원은 실업급여 상한가 66,000원 보다 낮고 실업급여 하한가 60,120원 보다는 높으므로 62,608원을 그대로 계산하면 62,608 × 150일 = 9,391,200원이 실업급여 총 수급액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상한가와 하한가 사이에서 계산 1

이미지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상한가와 하한가 사이에서 계산 2

이미지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요건을 만족하셨다면, 각 지역 고용센터에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위의 실업급여 계산기 계산은 고용 노동부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입니다.

 

 

 

실업인정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의사와 의욕적인 재취업활동을 활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꼭 좋은 성과의 재취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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